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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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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sef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5-12-28 12:1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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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과 통일교 자금 관리 부안출장샵 등에 관여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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