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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야기

한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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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소식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3-02-10 00:00 조회3,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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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전격 보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외국인학교 설립과 입학자격 완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동으로 전격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인에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내국인 입학자격 해외 거주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3년으로 낮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입학자격 제한을 없앤 경제특구법등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또 교육부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까지 마친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인수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신정부 출범 후 공청회 등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3. 2. 5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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