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 이야기

국제행사 유치 제도개선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4-02-07 00:00 조회3,174회 댓글0건

본문

국제행사 유치 제도개선안 마련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가 필요한 국제행사는 그 행사가 민간 주도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현행 국제행사 유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세계당뇨연맹(IDF)의 서울대회가 지난달 코엑스와의 임대계약 갈등으로 인해 취소된 것과 관련되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국제행사 취소로 인한 국고낭비, 국가 대외 위신 저하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새로 개선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민간행사라도 국가적 규모의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여 근거가 있다면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국고지원액이 10억원이 넘는 국제행사에만 한하여 국무총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억원 미만의 경우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유치단체나 기관의 국제행사 개최실적, 국제인지도, 재정여건, 대회 인프라 구축상태, 개최효과 등에 대한 유치신청 조건을 마련하고, 국제행사별로 주무부처를 선정해 행사의타당성.가능성.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국제회의의 무분별한 유치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기로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기관은 민관 합동의 `국제행사지원위원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공연히 미리 계약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역일이 해약되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