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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률 서비스 서둘러 법제화 해야

매체명 : 조선일보   /   보도일자 :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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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외국인 법률 서비스 서둘러 법제화 해야

법정통역
곽중철·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얼마 전 한국외대에서 국내 최초의 법정통역 관련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초빙된 해외 학자들은 여러 차례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서울 회의처럼 활발하고 열기 넘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법정통역은 주로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외국인들이 서는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법정은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기본권이 좌우되는 장소다. 사법부와 피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 소통 없이는 공정한 심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996년 국제인권선언 부칙에는 외국인 피의자가 무료로 고품질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 하루 빨리 자격 있는 공인 법정통역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해외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가 만들어진다.

우선은 법조계, 국회, 학계, 비정부 기구(NGO)의 대표들이 모인 공인 법정통역 제도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공인화를 위한 입법 운동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통역대학원을 중심으로 각국 언어로 통역 기술과 함께 각국 사법 체계 및 용어와 문화 차이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내국인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말에 능숙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실질 고용과 일정액의 보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내 법정에서 정확한 통역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고 느끼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입력 : 2008.10.06 21:41 / 수정 : 2008.10.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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