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사자료

통역 번역 대학원장 - 장학금 지급규정

본문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장차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많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an8.gif 장학금 신청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an8.gif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an8.gif 정부초청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선발된 자 중 장학금 신청 전 학기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an8.gif 대학원의 명예를 높인 자
an8.gif 외부단체 또는 기관에서 지정된 자(장학금 기탁의 경우) 



제3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결정)
 ①교내장학금은 매학기 배정된 금액을 적정한 인원에게
지급하되 각과별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각과별 성적 우선순으로 지급한다.

②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직전학기 취득성적 평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

an8.gif 직전학기 취득성적 95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지급
an8.gif 직전학기 취득성적 90-94점 : 등록금의 70% 지급
an8.gif 직전학기 취득성적 85-89점 : 등록금의 50% 지급
an8.gif 직전학기 취득성적 80-84점 : 등록금의 30% 지급

③외부장학단체 또는 기관의 장학금 기탁시 장학금액 및 인원은 그 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서 류를 구비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an8.gif 장학금 수혜신청서 1부.
an8.gif 기타서류 1부.

제5조(신청자격제한)
 
an8.gif 복학 및 재입학한 자
an8.gif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an8.gif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80점(B)미만인 자
an8.gif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an8.gif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부 칙
 1.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