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번역 대학원장 - 장학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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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장차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많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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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결정) | |
①교내장학금은 매학기 배정된 금액을 적정한 인원에게 지급하되 각과별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각과별 성적 우선순으로 지급한다. ②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직전학기 취득성적 평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 ![]() ![]() ![]() ![]() ③외부장학단체 또는 기관의 장학금 기탁시 장학금액 및 인원은 그 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 |
제4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서 류를 구비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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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자격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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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1.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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