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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전공구분 시험규정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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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구분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an8.gif전공구분시험을 통하여 전공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전공을 바꿀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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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기말에 실시되는 석사학위청구종합시험(졸업시험)은 전공분야에 따라 시험과목이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각 과정별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과목

1. 2개언어(A-B)과정 시험과목

an5.gif 가. 번역ㆍ순차통역 전공 ※단, 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 하여야 한다.


an5.gif 나. 국제회의통역전공




2. 3개언어(A-B-C)과정

an5.gif 가. 번역ㆍ순차통역 전공
※단, 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 하여야 한다.


an5.gif 나. 국제회의통역전공


예)국제회의통역전공자가 석사학위청구종합시험(졸업시험)에 응시하여 불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 번역ㆍ순차통역으로 전공이 바뀌어 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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