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구분 시험규정 - 유의사항
관련링크
본문
전공구분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공구분시험을 통하여 전공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전공을 바꿀 수 없으며, | |||||||||||||||||||||||||||||||||||||||||||||||||||||||||
나. 국제회의통역전공
2. 3개언어(A-B-C)과정 가. 번역ㆍ순차통역 전공
나. 국제회의통역전공
| |||||||||||||||||||||||||||||||||||||||||||||||||||||||||
예)국제회의통역전공자가 석사학위청구종합시험(졸업시험)에 응시하여 불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 번역ㆍ순차통역으로 전공이 바뀌어 질 수 없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