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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전공구분 시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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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본 통역번역대학원 학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구분시험 제도를 실시 전공분야를 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번역사 및 통역사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정) 전공구분 시험을 통하여 국제회의통역전공 및 번역·순차통역전공 과정을 둔다.

제 3 조(응시자격)

 

an8.gif국제회의통역 전공을 원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 등록 2회를 필하 고 소정의 학점과 평점평균이 B(8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an8.gif번역ㆍ순차통역 전공을 원하는 자는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2000년 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으로 전공을 결정한다



제 4 조(시행시기) 전공구분 시험은 1학년 2학기말 시험기간 전 후에 실시한다.

제 5조(응시회수) 전공구분 시험은 당해 년도에 한하여 1회 응시할 수 있다.

제 6조(시험과목)
 an8.gif전공구분시험 과목은 과정별 순차통역 시험으로 구분한다.
an8.gif전공구분시험 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제 7조(합격점수) 국제회의통역 전공은 시험과목 각 80점 이상이며, 80점 미만일 경우 에는 자동으로 번역ㆍ순차통역 전공이 된다.

제 8조(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과목) 전공구분 시험으로 전공이 결정된 자의 종합시험과 목은 전공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9조(전공변경 및 합격취소)

 an8.gif전공구분시험을 통하여 전공이 결정된 이후에는 전공 을 변경할 수 없다.
an8.gif전공구분 시험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1학년과정의 소정의 학점 및 전과목 성 적 평균평점이 B(80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그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제 10조(학위수여)
 an8.gif전공구분에 따라 국제회의통역전공 및 번역·순차통역전공으로 학 위를 수여한다.
an8.gif전공구분시험 비 대상자(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일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 결과에 의한 통ㆍ번역전공, 통역전공, 번역전공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제 11조(출제, 채점위원 위촉) 전공구분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 12조(응시원서 미제출자) 전공구분시험 대상자중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번역ㆍ순차통역전공이 된다.

제 13조(고사료) 전공구분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응시원서와 함께 과목당 20,000원 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an8.gif본 규정은 2000. 10.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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