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전공구분 시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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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본 통역번역대학원 학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구분시험 제도를 실시 전공분야를 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번역사 및 통역사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정) 전공구분 시험을 통하여 국제회의통역전공 및 번역·순차통역전공 과정을 둔다. 제 3 조(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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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시행시기) 전공구분 시험은 1학년 2학기말 시험기간 전 후에 실시한다. 제 5조(응시회수) 전공구분 시험은 당해 년도에 한하여 1회 응시할 수 있다. 제 6조(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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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합격점수) 국제회의통역 전공은 시험과목 각 80점 이상이며, 80점 미만일 경우 에는 자동으로 번역ㆍ순차통역 전공이 된다. 제 8조(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과목) 전공구분 시험으로 전공이 결정된 자의 종합시험과 목은 전공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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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학위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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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출제, 채점위원 위촉) 전공구분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 12조(응시원서 미제출자) 전공구분시험 대상자중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제 13조(고사료) 전공구분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응시원서와 함께 과목당 20,000원 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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