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사자료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정(석사 및 박사과정) 운영방안

본문


1. 통역번역학 박사과정의 교과과정 운영 방안
 


an8.gif 참조 : (학칙) 제 5조"입학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원에서 통역. 번역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어문학관련 석사학위취득자로서 최소3년 이상의 전문 통역번역 경력자

an8.gif 가. 입학후 선이수 교과목 학점 인정 문제(일반대학원 및 국외대학 박사과정 어문학 관련 졸업자, 수료 및 이수자가 입학시 학점 인정 여부
1). 어학, 문학 이수학점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
2). 어학관련 이수학점만 인정할 것인가 ?
3). 어학, 문학 관련 총 이수학점 1/2정도 인정할 것인가 ?

an8.gif 나. 일반대학원에서 선택과목으로 이수시 학점문제에 대하여
총36학점중통역번역대학원에서18학점(필수3학점,필수선택15학점),일반대 학원에서18학점(선택)이수토록 되어 있으나,
1) 통역번역대학원에서 24학점(+6학점), 일반대학원에서 12학점(-6학점)이수로 학점 조정문제 ?
2) 통역번역대학원에서 21학점, 일반대학원에서 15학점 이수문제 ?

an8.gif 다. 일반대학원에서 선택과목 수강시 과목 선택에 대하여
1) 어학관련 과목을 수강토록 해야하나 ?
2) 어학, 문학과목을 수강토록 해야하나 ?



2. 석사과정 교과과정 운영 방안
 
가. 현재의 "통역번역입문 과목"을 변경하는 문제 ?
나 특수언어협동과정은 일반대학원에서 일정수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번역과목의 설치가 필요함(통역번역대학원에서는 순차통역의 교과과정만 있음)

*자세한 내용은 http://maincc.hufs.ac.kr/~gsit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