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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역 공인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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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중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8-09-28 17:05 조회4,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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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역 공인 추진하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곽중철

 지난 주중 한국외대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법정통역 관련 국제 학술회의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학교 홍보실에서 일찌감치 보도 자료를 돌렸지만 취재를 위해 회의장에 나온 기자는 거의 없었다.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 북한의 핵개발 재개, 국내의 종부세 논란에 비하면 우리 법정에서 의사소통이 안돼 인권을 침해 받는 외국인들을 위한 백년대계는 ‘강 건너 불’이었나 보다.
하지만 회의장 내의 토론은 뜨거웠다. 초빙된 해외학자들은 “여러 차례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서울 회의처럼 활발하고 열기 넘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의 일부 법조인과 관련 학자들도 언론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하면서 ‘법정 통역의 공인화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회의가 그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약 30년 앞선 유럽, 15년 앞선 일본, 미국, 호주에서 온 학자들의 각국 현황 발표에는 우리가 법정 통역 공인화를 위해 당장 받아들여야 할 교훈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이 거친 시행착오를 잘 참고하면 우리나라가 5년 안에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었다.
법정 통역은 주로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외국인들이 서는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법정은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기본권이 좌우되는 장소다. 사법부와 피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없이는 공정한 심판이 불가능하므로 1996년 만들어진 국제인권선언의 부칙에는 외국인 피의자가 <무료로 고 품질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놓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 하루 빨리 자격 있는 공인 법정통역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해외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명분과 토대가 만들어진다. 
우선 법조계, 국회, 학계, 시민단체(NGO)의 대표들이 모이는 <공인 법정통역 제도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공인화를 위한 입법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통역대학원을 중심으로 각국언어로 통역 기술과 함께 각국 사법 체계 및 용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훈련 대상으로는 내국인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우리 말에 능숙한 자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을 마치고 통역관련 윤리강령을 지킨다는 선서를 한 자들에게는 법정에서 고용한다는 법적 보장과 함께 국제회의 통역료의 반은 넘는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1심에서 훌륭한 통역으로 재판이 끝나면 2. 3심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 결과적으로 예산이 크게 절약되는 것이다.
금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에 나오는 시민 배심원들은 외국 관련 재판에서 정확한 통역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법정 외부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국내법정에서 정확한 통역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고 느끼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그와 비례해 올라갈 것이다. (끝)   
 



 

 
 
 

곽중철 (2008-10-04 18:35:57) 
 
외대, 법정통역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원장 안인경 교수)과 통번역연구소(소장 황지연 교수)는 2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본교 국제관에서 법정(法廷)통역 관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유럽을 대표해 벨기에 레시어스(Lessius) 대학의 에릭 에르토그(Erik Hertog)교수와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낸시 슈와다 니콜슨(Nancy Schweda-Nicholson) 교수가 참여해 그 지역의 법정 통역 실태에 대해 강연한다.
또 로스앤젤레스 통역대학원장을 지낸 주준희 박사도 참여해 재미 동포를 위한 법정 통역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곽중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법정 통역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라며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에 필수적인 '공인 법정 통역사 제도'의 법제화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면서 지난 해 말부터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동안 관련학계에서는 법정 통역인증제도가 없어 국내 외국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곽중철 (2008-10-07 10:16:15) 
 
조선일보 [초점] 외국인 법률 서비스 서둘러 법제화 해야
 법정통역
 곽중철·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얼마 전 한국외대에서 국내 최초의 법정통역 관련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초빙된 해외 학자들은 "여러 차례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서울 회의처럼 활발하고 열기 넘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법정통역은 주로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외국인들이 서는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법정은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기본권이 좌우되는 장소다. 사법부와 피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 소통 없이는 공정한 심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996년 국제인권선언 부칙에는 외국인 피의자가 '무료로 고품질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 하루 빨리 자격 있는 공인 법정통역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해외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가 만들어진다.

우선은 법조계, 국회, 학계, 비정부 기구(NGO)의 대표들이 모인 공인 법정통역 제도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공인화를 위한 입법 운동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통역대학원을 중심으로 각국 언어로 통역 기술과 함께 각국 사법 체계 및 용어와 문화 차이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내국인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말에 능숙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실질 고용과 일정액의 보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내 법정에서 정확한 통역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고 느끼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입력 : 2008.10.06 21:41 / 수정 : 2008.10.06 23:16 
 
 
 

곽중철 (2008-11-05 06:52:21) 
 
화교출신 중국집 배달원이 법정에 간 까닭은?
외국인 범죄 느는데 전문통역 부족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중국어 통역을 하는 배모 씨는 18일 통역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배 씨가 통역을 해준 중국인 피고인이 통역 오류로 원심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 통역 내용의 진위를 가리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중국인은 “변심한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준 물건을 ‘받아오다’란 뜻으로 말한 ‘取’를 배 씨가 ‘빼앗다’로 잘못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의 한 지원의 경우 최근 위장결혼 혐의로 법정에 선 중국인을 위해 화교 출신 중국음식점 배달원이 통역을 맡기도 했다. 피고인 측 통역을 해주던 외국인인권단체의 자원봉사자가 사정이 있어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동료 중국인을 통해 이 배달원을 소개받은 것. 이 배달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거짓 없이 성실히 통역하겠다”는 선서만 하고 재판에 투입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매년 20∼30%씩 늘면서 외국인 재판도 급증하고 있지만 법정통역은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통역인이 부족한 데다 모집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해당 언어와 법률지식, 문화적 차이 등에 전문성을 갖춘 통역인이 드물기 때문.
대법원의 ‘각급 법원 통역인 현황’에 따르면 광역시급 이하 지방법원은 통역이 한 명도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통역 인력이 많은 수도권 법원도 몽골어나 베트남어 등 소수 언어의 통역을 구하지 못해 인근 외국인단체나 대학에 통역을 부탁하는 실정이다.
경남외국인노동상담소에서 통역상담을 맡고 있는 김모 씨는 “농촌일수록 다문화가정이 많아 외국인 아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위장결혼 문제로 법원에 갈 일이 많은데 통역이 대도시에 몰려 있어 시골에선 통역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음식점 직원처럼 검증되지 않은 통역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김진아 교수가 8월 판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업통역사 대신 재판 당사자의 친구나 친척 등을 통역으로 써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2%에 달했다.
김 교수는 “법정통역은 피고인의 부주의하고 부정확한 발언까지도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한다”며 “통역이 친분에 흔들려 피고인의 말실수를 눈감아주거나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면 공정한 재판을 해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현지어에 능숙한 외국인 이주민이나 자국 통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법정통역 전문교육을 한 뒤 공인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곽중철 (2008-11-12 16:44:13) 
 
한국에서 법정통역이 공인되려면 우리의 이민정책이 바뀌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이민집단이 생겨나야할 것 같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법정통역이 공인된 것도 그런 이민 집단이 늘어나 목소리가 커진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곽중철 (2009-01-22 00:20:52) 
 
통역 참석 첫 국민참여재판 외국인 피고인에 무죄 선고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외국인 피고인을 위해 통역이 참석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진훈)는 이모(여·25)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손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S(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S씨와 검찰을 위한 통역 2명이 배치됐으며, 검찰은 대형스크린을 통해 범행 장소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배심원단은 "S씨가 이씨를 강간하려 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의견을 내놨다. 
 
 
 

곽중철 (2009-01-22 23:18:19) 
 
Subject: KOREA first jury trial where an interpreter was provided for a foreign defendant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901/200901210008.html

 Foreign Defendant Acquitted of Rape Charge

 In the first jury trial where an interpreter was provided for a foreign defendant,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Tuesday acquitted a 24-year-old man from Kyrgyzstan accused of hurting the wrist of a 25-year-old Korean woman identified by her surname Lee while attempting to rape her at his home.

 The court was of the opinion that there was tacit consensus between the two when Lee went to the defendant's home.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intent to rape.

 Two interpreters were in court on Tuesday -- one for the defendant and one for prosecutors.

 The jury decided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english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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