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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수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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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중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4-07-05 00:00 조회4,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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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불참: non participation in the voting
기권: abstention from voting

투표불참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등으로
 아예 투표하지 않는 것이고,
기권은 투표장에서 찬반을 표하지 않는 행위가 아닐까요?

곽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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