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Re]교수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중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4-07-05 00:00 조회4,172회 댓글0건

본문

투표불참: non participation in the voting
기권: abstention from voting

투표불참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등으로
 아예 투표하지 않는 것이고,
기권은 투표장에서 찬반을 표하지 않는 행위가 아닐까요?

곽중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